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등록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적 장애
다음과 같은 신체 기능 이상이나 상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외부 신체 기능 장애
- 지체장애: 팔, 다리, 척추 등의 운동 기능 장애
- 뇌병변장애: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 장애
- 시각장애: 시력 손실 또는 시야 결손
- 청각장애: 청력 손실
- 언어장애: 발음, 음성 또는 언어 기능의 손실
- 내부 장기 기능 장애
- 심장, 신장, 간, 폐, 기능 장애
- 장루, 요루 장애
- 간질 (뇌전증)
2. 정신적 장애
다음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 발달장애
- 지적장애: 지적 기능의 발달 저하.
-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 정신장애
- 조현병, 양극성 장애, 주요우울증 등 지속적인 정신질환
등록 장애인의 등록 절차
장애인으로 등록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제출 서류:
- 장애인 등록 신청서
- 의사 진단서(보건복지부 지정 서식)
2. 진단 및 평가
-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를 평가받습니다.
- 2019년 이후 장애 등급(1~6등급)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3. 등록 완료
- 장애인 등록이 승인되면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의 혜택
등록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생계비 추가 지원
2.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재활 치료, 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등)
3. 이동 편의 제공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용
- 장애인 콜택시 이용
- 교통비 지원
4. 세제 혜택
- 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5. 교육 및 고용 지원
- 장애 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
- 장애인 고용 장려금
-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6.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주택 개조 비용 지원
등록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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