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1.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부가급여 등 모든 형태의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 월 94,000월(2024년 기준)을 공제하여 계산
2. 사업소득
- 자영업, 농업, 어업, 프리랜서 등으로 발생한 소득
3.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예금 이자, 임대수익, 배당소득 등
4. 이전소득
- 공적 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보조금, 수당 등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월급: 2,500,000월
근로소득 공제: 94,000월
소득평가액: 2,500,000 - 94,000 = 2,406,000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1. 일반재산
- 주택, 토지, 건물 등
2.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3. 자동차
-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의 평가액(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4. 기타 재산
- 임대보증금, 사업장 재산 등
소득환산율
- 대도시: 4.17%
- 중소도시: 2.08%
- 농어촌: 1.04%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0,000원
- 중소도시: 54,000,000원
- 농어촌: 42,00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
재산: 100,000,000원
기본재산액: 69,000,000원 (대도시 기준)
부채: 10,000,000원
소득환산율: 4.17%
재산의 소득환산액: (100,000,000 - 69,000,000 - 10,000,000) X 4.17% = 871.500원
소득인정액 최종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
소득평가액: 2,406,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871,500원
소득인정액: 2,406,000 + 871,500 = 3,277,500원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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