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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3/17일까지 신청

by jennifer_growth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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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3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줄여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작년 12월에 지급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4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월1일~6월2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은 핸드폰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포털 사이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 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변경된 내용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환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정도로 늘렸습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전년 대비 69만명이 늘어 96만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추후 2년 동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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