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아래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생계급여
-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금액의 차이를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
2. 의료급여
-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
-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가 부담
3. 주거급여
-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임대료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
4.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전소득(연금, 보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수 환산율을 곱해 산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200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2. 재산 기준
- 가구의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
- 기존재산액 예시:
- 대도시: 69,000,000원
- 중소도시: 54,000,000원
- 농어촌: 42,000,000원
3.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2021년 이후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목적
1.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
2. 자활 지원: 생계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 지원
3. 사회적 안전망 강화: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 불평등 해소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네 가지 급여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습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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